안녕하세요 달이동동입니다. 출산이 가까운 직원이라면 육아휴직을 고민할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어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제공하거나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면서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의거하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시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지원금액 : 요건을 갖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인정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육아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인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2) 지원금액 : 요건을 갖춘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전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경우에는,세번째 허용한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축가 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이나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지원 합니다.
2) 지원금액 : 이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인정되는 기간 동안 대체 인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되지 않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센터에서 서빕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